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사람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사람일 것
7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10
② 매각허용대상자 중 대상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각대금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개간비 상당액 산정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매각허용대상자 중 대상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각대금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개간비 상당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①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①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4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5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17
1.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경작한 사람일 것
1.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경작한 사람일 것
19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20
③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22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2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25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4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6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① (생  략)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① (현행과 같음)
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9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① (생  략)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1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제9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① (생  략)
제9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① (현행과 같음)
16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중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매각허용대상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허용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중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매각허용대상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허용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18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1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