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도 1 주 제1호, 별도 2 주 제1호ㆍ제2호 및 별도 3 주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호나목 본문, 같은 조 제2호나목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7>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도 1 주 제1호, 별도 2 주 제1호ㆍ제2호 및 별도 3 주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호나목 본문, 같은 조 제2호나목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7>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6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9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3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5
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6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7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9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22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25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26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7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29
제14조(보고)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5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37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3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4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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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 ∼ ④ (생  략)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10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2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4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8
제11조(판매할인율) ① (생  략)
제11조(판매할인율) ① (현행과 같음)
20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2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3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2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8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3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