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