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집·교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3조제3항제1호,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1항, 제62조제3항제2호, 제76조 전단ㆍ후단,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93조제2항 및 별표 3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및 제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4>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3조제3항제1호,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1항, 제62조제3항제2호, 제76조 전단ㆍ후단,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93조제2항 및 별표 3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및 제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4>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 4 |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
| 7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10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 1.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
| 14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 |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 |
| 1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 17 |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21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1. 기획예산처,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 22 | 2. 국가행정 및 국가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 2. 국가행정 및 국가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
| 26 |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29 |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 31 | ②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32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 34 |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 36 |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38 |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 39 | 제82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82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 42 |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
| 43 |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 4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49 |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50 |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52 |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54 |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
| 55 |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
| 56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
| 57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
| 58 |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
| 6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62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 65 | ⑦ 법 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법 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68 |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69 |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
| 73 |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74 |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
| 7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 77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79 | 1. 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 1. 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
| 80 |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
| 83 |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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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생 략) |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현행과 같음) |
| 3 |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①·② (생 략) |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
| 5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6 |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 ③ (생 략) |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8 |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1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2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13 |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생 략) |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현행과 같음) |
| 16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 18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9 |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
| 23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24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25 |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② (생 략) |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
| 27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8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30 |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생 략) |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 3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3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40 |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1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44 | 제83조(예산의 요구) ① (생 략) | 제83조(예산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
| 47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
| 4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1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5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6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4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66 |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6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1 | ③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7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6 | 제92조(권한의 위탁) ① (생 략) | 제92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78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ㆍ신문공고료ㆍ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ㆍ신문공고료ㆍ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
| 8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82 |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생 략) |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