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2. “정부조달”이라 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조달”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5
4. “특례조달계약”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4. “특례조달계약”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7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①외국인의 입찰참가 자격과 그에 대한 공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①외국인의 입찰참가 자격과 그에 대한 공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0
③지명경쟁의 공고 및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지명경쟁의 공고 및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2
②입찰설명서의 내용 및 교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입찰설명서의 내용 및 교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3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6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8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9
제8조(지명경쟁의 공고등) ①·② (생  략)
제8조(지명경쟁의 공고등) ①·② (현행과 같음)
11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① (생  략)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1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