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 및 제21조의2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 및 제21조의2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
| 2 |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3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
| 4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이용 및 전용으로 한다.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이용 및 전용으로 한다. |
| 5 | 제15조(현물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현물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7 | ⑤ 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① ∼ ④ (생 략) |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