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예산성과금 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8)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13조,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⑤부터 <17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13조,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⑤부터 <17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11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한다.
14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6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7
제14조(심사의 신청)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14조(심사의 신청)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19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1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22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4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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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7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0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2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3
제10조(간사) ① (생  략)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1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