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8)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제1호, 제7조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기획재정부에"를 "기획예산처에"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한다.
⑦부터 <17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제1호, 제7조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기획재정부에"를 "기획예산처에"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한다. ⑦부터 <17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
| 2 |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
| 4 | 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6.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 6 |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
| 7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
| 9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3 | 1.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1. 기획예산처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 16 |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 17 |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 |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 제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 8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1 |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2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 1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5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