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안전·행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8)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7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7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천광역시장
1. 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천광역시장
4
제4조(국고보조율)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4조(국고보조율)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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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