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복지·건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8)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3>부터 <17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3>부터 <17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
| 11 | 나.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 13 |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5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 |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 6 |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7 |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8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9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0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2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1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