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교육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1. 공포2025.12.30
  2.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53)

2025-12-30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ㆍ미디어ㆍ저작권ㆍ국제문화교류 정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문화미디어산업실로 개편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개편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인력 2명(5급 2명)은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1개 처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교학처의 업무 및 명칭을 변경하고, 박물관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보좌하도록 그 밑에 기획관을 두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 및 정책금융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해외 문화홍보 거점 확대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53호(2025.12.3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장ㆍ학과장,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장ㆍ학과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