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안전·행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74)
2025-12-30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보호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74호(2025.12.30)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7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② (생 략) |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