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안전·행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80)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가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보충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해당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외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그 임용에 관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80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을 "휴직기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이 호에서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한 기간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이 항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한 기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80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
4.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
5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6
<신  설>
1. 병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이 호에서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한 기간
7
<신  설>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이 항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
8
<신  설>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한 기간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임용절차) ①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임용절차) ①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ㆍ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