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81)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 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81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8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② (생  략)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3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①·② (생  략)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