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1 시행산업·기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5.12.30
- 시행2026.5.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84)
2026-05-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29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5984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제24조제16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부칙
이 영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84호,2025.12.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 7 | <신 설> | 1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⑮ (생 략) | ② ∼ ⑮ (현행과 같음) |
| 5 |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
| 6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