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1 시행산업·기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5.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84)

2026-05-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29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5984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제24조제16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부칙
이 영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84호,2025.12.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7
<신  설>
1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4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5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6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