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안전·행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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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96)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에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소송수행 비용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도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ㆍ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ㆍ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당 행위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징계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96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을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제13조제1항 중 "반기별로"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표창"을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본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1조제7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9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6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7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8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10
<신  설>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  설>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12
<신  설>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5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7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8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19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5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1조제7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26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27
<신  설>
⑦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29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0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무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1
<신  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35
<신  설>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3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8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39
<신  설>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4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3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생  략)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5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2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1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생  략)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2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4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생  략)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현행과 같음)
28
제16조(징계등 면제) ①·② (생  략)
제16조(징계등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32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3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0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42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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