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1 시행안전·행정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44)
2026-12-31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09171" alt="img160109171" >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img> ◇ 주요내용 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희생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조). 나.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12조). 다.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제21조). 마. 정부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추도 및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4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4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