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도로교통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2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년 12월 30일, 가장 늦은 날은 7월 1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30일 (공포번호 21246)

7월 1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5년 12월 30일, 4월 2일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는바,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이러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제45조 중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물"로 한다.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제5항제8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한다.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제6호 중 "제116조를"을 "제116조제1항을"로 한다.
제15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4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4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9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13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6.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20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21
<신  설>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 ④ (생  략)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7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0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1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2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생  략)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5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8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