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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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4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ㆍ변경되는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및 서구의 구청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으로 신설되는 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7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은"을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의회의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4항제1호 중 "중구청장"을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구청장"을 "동구청장 및 동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구청장"을 "서구청장 및 서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 선거"를 "구청장 및 의회의원 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이 법에 따라 관할 구역이 변경되거나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중 "동구청장이나"를 "동구청장ㆍ중구의회의장ㆍ동구의회의장이나"로, "서구청장이나"를 "서구청장ㆍ서구의회의장이나"로,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을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구의회의 의장 또는 그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47호,2025.12.30>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