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48)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248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9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중 "식품산업"을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식품산업"을 각각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적절한"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을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를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ㆍ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로, "농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로,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산업 분야"를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산물 및 식품"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을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 7 | <신 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 10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 12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
| 13 |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
| 15 |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7 |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8 |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0 |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22 | <신 설> |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23 |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2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25 |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ㆍ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27 |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2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29 |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31 | 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32 |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3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8의2. (생 략) | 1. ∼ 8의2. (현행과 같음) |
| 4 | 9. ∼ 11. (생 략) | 9. ∼ 11. (현행과 같음) |
| 6 |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생 략) |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현행과 같음) |
| 8 |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 9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2.·2의2. (생 략) | 2.·2의2. (현행과 같음) |
| 14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16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2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