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0)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 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250호(2025.12.3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25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6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7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