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1 시행산업·기업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4.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1)

2026-04-21 시행

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 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인바,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ㆍ재정ㆍ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9조제1항).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 사업재편 기간 동안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구역 중복에 관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0조).
  바.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차.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51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및 제9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8조 및 제9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석유화학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및 제9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8조 및 제9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석유화학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