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1 시행산업·기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2)

2026-12-3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5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73조제3항제15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73조제3항제15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