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1 시행산업·기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3)
2026-12-3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53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부는 제1항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지원"을 "지원(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정부"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같은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같은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 2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4 |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5 | <신 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 |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8 |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9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생 략) |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