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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2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년 12월 30일, 가장 늦은 날은 3월 31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4)

2026-03-3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5-12-30

일부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54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폐광지역(廢鑛地域)"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폐광되거나"를 "폐광(廢鑛)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광지역 중"을 "석탄산업전환지역 중"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폐광지역"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1조의4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광부의 날) 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폐광지역"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단서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단서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廢鑛)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7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0
②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2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13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②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
③ 도지사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6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2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2
⑤ 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5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28
<신  설>
제11조의6(광부의 날) ① 석탄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직업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광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1
제16조(폐광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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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8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9
제4조(개발계획) ① (생  략)
제4조(개발계획) ① (현행과 같음)
1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7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9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② (생  략)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2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6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29
제15조(재정지원) ①·② (생  략)
제15조(재정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3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