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4)
2026-03-3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 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