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산업·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4)
2026-03-31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폐광지역지원"을 "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⑨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 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
| 6 |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 7 |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 1.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
| 9 | 3.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2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4 | 9. ∼ 18. (생 략) | 9. ∼ 18.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0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