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복지·건강
검역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5)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 간 방역조치 관련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바,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의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의 입국제한
2. 운송수단 운영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의2 삭제 | 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외국인의 입국제한2. 운송수단 운영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