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1 시행복지·건강

노인복지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6)

2026-12-3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ㆍ시설로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의"를 "기관ㆍ시설의"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삭  제>
4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삭  제>
5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6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