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1 시행복지·건강
노인복지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6)
2026-12-3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ㆍ시설로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의"를 "기관ㆍ시설의"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 |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삭 제> |
| 4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삭 제> |
| 5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생 략)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6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