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복지·건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8)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8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8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생 략) |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