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복지·건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59)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집중모금 사전ㆍ사후 보고의무와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각각 폐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의 배분자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9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를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을 "개발도상국가를"로 한다.
제20조의3 중 "표시하여야 한다"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 <삭 제> |
| 3 |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 4 |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
| 5 |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
| 7 |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 9 |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 14 |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생 략) |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8 | 제21조(배분신청) ① (생 략) | 제21조(배분신청)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1 | 제35조(벌칙) ①·② (생 략) | 제3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
| 1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