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일·노동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69)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바,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69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6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5 | <신 설> |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6 |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7 |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9 |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11 | <신 설> | 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15 |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4.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2 |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생 략) |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
| 13 |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6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 17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