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아이·가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70)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7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
| 4 |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 8 |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⑤ (생 략) |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
| 3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5 |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6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0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