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아이·가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71)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에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7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생  략)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