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아이·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72)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아니한 실정으로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바,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교육"을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7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① (생 략) |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4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5 | <신 설> |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