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79)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기록하는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79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및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4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7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및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 | 1의3.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 1의3.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
| 5 | <신 설> | 1의4.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
| 8 | 제3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 제3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
| 10 | <신 설> | 1의3.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
| 15 | <신 설> |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 3 | 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
| 6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9 | 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
| 11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1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3 |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4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6 | 5. ∼ 11. (생 략) | 5. ∼ 11. (현행과 같음) |
| 17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