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1 시행농어업·먹거리

양식산업발전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81)

2026-12-3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양식시설물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는바,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8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를 "이하 "양식시설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명예감시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8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ㆍ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ㆍ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신  설>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신  설>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  설>
제58조의2(명예감시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신  설>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6
제80조(벌칙) (생  략)
제8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