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31 시행산업·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30
- 시행2026.3.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84)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AI, 기후테크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4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84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