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89)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출연"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금의"를 "출연금ㆍ보조금의"로, "등에"를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원사업에 관하여"를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8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0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4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8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생  략)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11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생  략)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1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