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90)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0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성장성 등을"을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로 한다.
제20조의2제7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4항 중 "운영 등"을 "운영 및 사업"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90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4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
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8
<신  설>
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3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신  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 ⑥ (생  략)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5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6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생  략)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9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11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5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