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90)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0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성장성 등을"을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로 한다.
제20조의2제7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4항 중 "운영 등"을 "운영 및 사업"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90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 4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7 | 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8 | <신 설> | 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 13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14 | <신 설>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 ⑥ (생 략) |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
| 5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6 |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생 략) |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
| 9 |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생 략) |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1 |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2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5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