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91)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1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진단"을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9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
| 5 |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
| 6 | <신 설> |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
| 7 | <신 설> |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