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94)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94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
| 5 | <신 설> | 5.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
| 7 | <신 설> |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실태조사) ① (생 략) |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