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경제·금융
은행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296)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교육세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96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9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