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1 시행복지·건강
위생용품 관리법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300)
2026-12-3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고,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00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가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를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분ㆍ위생처리하는"을 "위생처리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분ㆍ위생처리되는"을 "위생처리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소분ㆍ위생처리"를 각각 "위생처리"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 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계획 보고에 따른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0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계획 보고에 따른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 5 | <신 설> |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 6 | <신 설> |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 7 |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0 | ②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1 |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 15 | <신 설> | 11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18 |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19 |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
| 20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
| 24 | <신 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 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8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9 |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생 략) |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
| 1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3 |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14 | 1. ∼ 11의2. (생 략) | 1. ∼ 11의2. (현행과 같음) |
| 1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1 | 3. ∼ 4. (생 략) | 3. ∼ 4. (현행과 같음) |
| 2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3 |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생 략) |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