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2-31 시행복지·건강

위생용품 관리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300)

2026-12-3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고,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00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가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를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분ㆍ위생처리하는"을 "위생처리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분ㆍ위생처리되는"을 "위생처리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소분ㆍ위생처리"를 각각 "위생처리"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 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계획 보고에 따른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0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계획 보고에 따른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신  설>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신  설>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②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15
<신  설>
11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9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0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4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 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8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9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생  략)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1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3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4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1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2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3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생  략)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