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5년 12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년 12월 30일, 가장 늦은 날은 12월 31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21301)
2026-12-31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5-12-30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의무를 면제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 평가’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0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축산물판매업의"를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 평가가"를 "위해성평가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해 평가의"를 "위해성평가의"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위해 평가에"를 "위해성평가에"로 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를 각각 "제1항제7호의"로 한다.
제47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ㆍ판매하는 식용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 평가는 이 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0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ㆍ판매하는 식용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 평가는 이 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
| 7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 <삭 제> |
| 8 |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삭 제> |
| 12 |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4 | <신 설> |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5 | 제33조의2(위해 평가) ① (생 략) | 제33조의2(위해성평가) ① (현행과 같음) |
| 16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 18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19 | ⑦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성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
| 24 |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② 제1항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 29 | <신 설> |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⑩ (생 략) | ② ∼ ⑩ (현행과 같음) |
| 5 |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생 략) |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
| 6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1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1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생 략)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3 | ⑤ ∼ ⑨ (생 략) | ⑤ ∼ ⑨ (현행과 같음) |
| 17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20 | 제37조(공표) ①·② (생 략) | 제37조(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
| 22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23 | 제45조(벌칙) ① (생 략) |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 25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26 |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2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8 | 1. ∼ 1의3. (생 략) | 1. ∼ 1의3. (현행과 같음) |
| 30 | 2. ∼ 11. (생 략) | 2. ∼ 11. (현행과 같음) |
| 31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