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6 시행집·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26
- 시행2025.12.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6 (공포번호 01547)
2025-12-26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