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6 시행환경·에너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5.12.26
- 시행2025.12.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6 (공포번호 00013)
2025-12-26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직인란 중 "고지서를"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통지서를"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