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6 시행문화·체육·관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26
  2. 시행2025.12.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6 (공포번호 00620)

2025-12-26 시행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0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를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0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