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6 시행국방·외교

예비군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26
  2. 시행2025.12.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6 (공포번호 01195)

2025-12-26 시행

타법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 등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처분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195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조(「예비군법 시행규칙」의 개정)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6961"  alt="img159536961" >
[별지 1]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