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6 시행국방·외교
예비군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26
- 시행2025.12.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6 (공포번호 01195)
2025-12-26 시행
타법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 등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처분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195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조(「예비군법 시행규칙」의 개정)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6961" alt="img159536961" >
[별지 1]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