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6 시행일·노동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26
  2. 시행2025.12.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6 (공포번호 01195)

2025-12-26 시행

타법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 등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처분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195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7473"  alt="img159537473" >
[별지 2]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